전주시의회, 입법 평가 조례 도입 특강

  • 등록 2025.04.11 16: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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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 제도의 필요성 논의 및 의정활동 내실화를 위한 방안 모색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주시의회는 11일 소통협력센터 1층 커뮤니티 라운지에서 의원과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입법평가 조례 도입을 위한 특강’을 열었다.

 

이번 특강은 김동헌, 김성규, 김정명 의원 주최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중심의 입법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강연은 지방자치의정연구소 박용진 교수(소장)가 조례입법평가 이해와 실제를 주제로 ▲입법평가의 개념과 필요성 ▲조례 입법평가 사례 및 활용방안 ▲지방의회 차원의 입법평가 조례 도입 방안 등을 설명했다.

 

남관우 의장은 “입법평가는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입법평가 조례 도입의 전주시 적용을 위한 방안 모색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winterr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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