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장수군의회는 4월 16일 제374회 임시회에서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보이스피싱, 피싱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장수군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의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군수의 책무 ▲군민의 권리와 책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사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장정복 의원은 “장수군은 정보통신금융사기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고령층 인구가 40%를 넘는 지역”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군의 정보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