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합천군은 매년 증가하는 복지재정의 부정수급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복지행정 실현을 위해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 집중홍보에 나섰다.
군은 29일 복지 부정수급 예방 홍보물품을 17개 읍·면에 배부하며 부정수급에 대한 군민의 신고의식과 관심을 유도했다.
특히, 우리군은 복지확대로 꾸준히 복지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축소 신고, 허위진단서 등록을 통한 복지급여 수령, 사회서비스 바우처 거짓 비용청구, 대상자 사망 후에도 급여 수령 등 다양한 부정수급 사례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예방활동을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노력 중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재정을 낭비하는 사례를 발견하는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합천군 주민복지과로 신고할 수 있다.
부정수급 예방신고는 실명뿐 아니라 익명으로도 가능하며 실명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부정수급 예방 및 부당수급 근절을 통해 복지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지원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복지급여를 지원하여 복지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