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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통영,‘24. 10.1.부터 화장시설 공동 사용

화장시설 공동사용일 이후 화장장려금 지원 종료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거제시는 2024년 10월 1일부터 통영시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을 공동 사용한다.

 

사망 당시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의 시신을 통영시추모공원공설화장시설에서 화장하는 경우 관내 기준 10만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화장시설 공동사용으로 화장장이 없는 지역에서 화장을 장려하고 장례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급해왔던 화장장려금은 공동사용일 이후 모든 화장장의 화장 건에 대해 지원이 종료된다.

 

2023년 준공된 통영시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은 통영시 장대길 115에 위치하고 있으며, 화장로 3기를 각 3회씩 운영하여 하루 12건의 화장이 가능하다.

 

화장수요 증가를 대비해 예비 화장로 1기를 추가 운영할 수 있으며, 화장시설 이용 시 대형관(관무게 포함 140㎏ 이상, 관넓이 56㎝ 이상)은 화장이 불가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화장예약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과 전화(통영시추모공원 ☏650-4883)로 가능하며, 반드시 연고자 순에 의해 화장 신고를 해야한다.

 

구비서류로는 신고인신분증, 고인과의 관계 증명서류, 고인주민등록등본(거주지 확인), 감면대상자인 경우 감면 증명서류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추모공원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