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정읍시가 농업인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2월 한 달간 비대면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문자 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스마트폰이나 ARS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전 자격 요건을 검증한 농업인에게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대상자는 문자에 표시된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 입력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신청인 및 농지정보 확인 ▲신청서 제출 절차를 거치면 된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자동 전화응답시스템(ARS)도 운영된다.
ARS 전화를 걸어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농업법인, 비대면 신청을 하지 않은 농업인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작 농지가 가장 넓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단,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도 직불금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신규 대상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방문 신청 시 농지 소재지의 이·통장과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 이상)으로부터 발급받은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실경작 위반, 허위 서류 제출 등 사실과 다르게 신청할 경우 3년 이상 등록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준수사항을 꼭 확인한 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