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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옹진군, 100원 행복택시 사업 시행

 

[ 경인TV뉴스  이원영  기자 ] 옹진군은 도서지역 내 대중교통 이용 불편자를 위한 농촌형 교통모델 제공사업의 일환으로 옹진군 덕적면, 영흥면 택시사업자와 협약하여 4월 1일부터 공공형 택시인 '100원 행복택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행복택시는 세대 내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고령·영세·거동불편 주민이 신청대상이다. 이용자가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마을에서 승차 목적지까지 이용 후 면에서 배부한 이용권과 함께 요금 1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실제운임과 100원 이용권에 대한 차액은 옹진군에서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며 1인당 이용 횟수는 월 2회로 향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행복택시 운행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이동권이 한층 강화될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택시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행복택시 이외 택시사업자가 있는 북도면, 백령면, 대청면 3개면에 대하여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마을 주민의 불편해소와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