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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 발의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 상임위 통과

2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서 원안 가결... 관련 정책 추진 위해 시의 구체적인 지원사업 밝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제279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일 연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이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 원안 가결시켰다.


조례안에는 지난해 전부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안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도모에 필요한 사항들이 담겼다. 이를 통해 안산의 여성의 경제적 자립은 물론 지역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도 이바지하겠다는 것이 조례안의 목적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및 사용자의 책무 △시행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이 꼽힌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의 책무는 안산시 내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과 이 시책에 있어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장애특성을 고려하는 것 등이다.


사용자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 보장의 조치를 강구·시행할 책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할 책무를 진다.


아울러 시장은 상위법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을 고려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해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특히 조례안은 시장이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 경력단절여성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 지원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밝히고 있어 추후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분 의원은 “상위법이 지난해 12월 전부 개정되면서 지역 단위에서도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해졌다”며 “이 조례안이 본회의서 최종 통과돼 지역에서 여성 일자리 정책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책의 근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27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