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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상임위 통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지난 2일 열린 제253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정유정 의원이 발의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정유정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과 안애경 의원(부평1·4동)이 공동 발의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평구 또는 부평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주최가 명확하지 않은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것이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제6조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일부내용을 변경하여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

 

유정옥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을 권장하고,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에 부평구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제2조 정의 등 일부내용을 변경하면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

 

허정미 의원(삼산2, 부개2·3동)이 발의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는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제5조 지원 제외 대상 일부내용을 변경하여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개최되는 제25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