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울

구로구, 내년 1월 1일부터 산후조리비 '30만원→50만원' 상향 지원

구비 10억원 투입, 소득 관계없이 산모 1인당 50만원 지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희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가 지급된다.


구로구는 1인당 30만원이던 산후조리비를 5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하고,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 전액을 구비로 충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가 지난달 28일 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서 산후조리비용 지원 예산은 10억원으로 이는 2022년 6억원 대비 1.7배 늘린 규모다.


구로구가 자체 지원하는 산후조리비용 지원금은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산후회복지원’에 초점을 맞춰 산모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구에 따르면, 2019년 시범사업 이후 지난달까지 총 7,696명의 산모에게 산후조리비가 지급됐다. 신청률은 2019년 77.1%, 2020년 87.8%, 2021년 88.6%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나 구는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산모가 한 명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로구 산후조리비 지원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계속해서 두고 있는 산모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변경된 지원금은 2023년 1월 1일 출산 산모부터 적용된다.


신청 방법은 신생아 출생일 60일 이내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 가능하다.


한편, 구는 지난해부터 셋째 아이 출산 산모의 산후회복 의료비를 1인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다둥이맘 산후회복지원사업’을 추진해왔으며,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12개월 미만 아동 의료비를 지원하는 ‘0세아 의료비 지원사업’을 내년에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출산율을 높이는 일은 국가와 지역의 미래가 걸린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다양한 노력을 통해 저출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