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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권두성 의원, 용산구 주차난 해소에 박차

권두성 의원 대표 발의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한국미디어뉴스 조성자 기자 ] 권두성 의원(용산구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주차난이 심각한 용산구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설치된 특별한 목적이 있는 계정이지만, 일반회계로 지급해야 할 일반직공무원들의 인건비와 ‘수당’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지급해 왔다.

 

이에 권두성 대표 의원은 동 개정안을 통해, 그간 특별회계로 지급되어 온 일반직공무원의 인건비를 제외시켜, 매년 25억 원 상당의 예산을 주차장 설치 및 유지보수 명목으로 확보하게 됐다. 권 의원은 매년 25억 원 상당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게 된 만큼, 만성 주차난을 앓고 있는 용산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매달 수당 형식으로 지급해 온 포상금도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으로 범위를 한정해 예산을 바로 잡았고 앞으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 수여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제9대 의회 반환점을 맞이한 권 대표 의원은 “후반기에는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청사진을 구상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