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강성순 기자 ] 여수시의회가 박성미․이미경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수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을 제2240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영아의 보호․상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 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과 위기 영아의 생명권․인권을 보장하고 부모와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이 조례로 시는 위기 임산부에 대해 △상담 지원(배우자 포함) △출산 및 산후 조리 지원 △치료 지원 △실태 조사 등의 근거가 마련됐으며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센터를 설치하고 공공 또는 민간 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성미 의원은 “위기를 겪는 절박한 상황에서 임산부는 신생아를 유기하거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며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보장하고 안전한 사회 보장 체계 내에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