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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박성미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위기기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제정

복지 사각지대 및 위기 가구 발굴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보상책 마련 … 시민과 지역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낼 것

 

[ 한국미디어뉴스 강성순 기자 ] 여수시의회가 박성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위기기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제240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여수시 내 위기가구를 발굴해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조례에서 ‘위기 가구’는 여수시민 중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로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 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 신청을 하지 못해 사회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로 정의했다.

 

또한 위기 가구 발굴 대상으로 여수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고독사 위험 등 소외 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으로 정했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위기 가구 발굴․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조례를 발의한 박성미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 및 위기 가구 발굴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보상책을 마련하여 시민과 지역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