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갑')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추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강력히 비판하며, 김 여사의 공소시효를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불기소 처분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의 가담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가 발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김 여사의 공소시효가 임박함에 따라 권력에 의한 은폐 우려도 커지고 있다.
추미애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취임 이전에 저지른 범죄의 공소시효를 퇴임일까지 정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5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추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일가의 범죄를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공동발의 의원(53명)> (가나다 순)
강유정ㆍ강준현ㆍ권향엽ㆍ김남근ㆍ김남희ㆍ김문수ㆍ김민석ㆍ김영환ㆍ김용민ㆍ김윤ㆍ김주영ㆍ김태년ㆍ김현ㆍ문대림ㆍ민병덕ㆍ민형배ㆍ민홍철ㆍ박균택ㆍ박민규ㆍ박주민ㆍ박지혜ㆍ박해철ㆍ박홍배ㆍ박희승ㆍ부승찬ㆍ서미화ㆍ안도걸ㆍ양부남ㆍ위성곤ㆍ위성락ㆍ이광희ㆍ이병진ㆍ이성윤ㆍ이수진ㆍ이용선ㆍ이정헌ㆍ이훈기ㆍ임미애ㆍ임호선ㆍ장종태ㆍ전용기ㆍ전재수ㆍ정성호ㆍ정을호ㆍ정일영ㆍ정진욱ㆍ조인철ㆍ최민희ㆍ한민수ㆍ허영ㆍ홍기원ㆍ황명선ㆍ황정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