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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갑' 추미애 국회의원, 변전소 증설반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발의

- 추미애 의원 주거밀집지역 500m 이내 변전소 설치 금지 특별법 발의이
- 법안은 주민들 전력 인프라 시설 지중화 요구권 법제화 내용 포함
- 추미애 의원은 주민 삶과 안전 우선적 고려 강조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추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과 관련한 분쟁 해결을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하남시와 한국전력 간의 변전소 증설 분쟁을 해결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논란이 커지자, 추 의원은 변전소 부근 500m 이내 거주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법안에 포함시켰으며, 주민들이 지중화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동서울변전소 증설 등에서 주민의 동의와 의견 수렴 절차가 강화되고, 전력 인프라 시설의 지중화 요구권이 법제화되어 공공성과 주민 안전 간 균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추미애 의원은 국가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역 주민의 삶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특별법이 주민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한전과 지역사회 간 갈등을 해결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