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5일 교육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등 11건과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수업나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을 원안가결하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할 때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원활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 등에 있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오후에는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심사 결과,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 169억 7,769만원, 소방본부 소관 694억 3,265만원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추경 심사에서 ▲예산의 재원 변동(채권발행 등)에 따른 충실한 예산 설명서 작성 ▲지방채 발행 시 사전 의회와의 소통 당부 ▲명시이월 사업의 관리 철저 ▲이·통장 회의 시 각종재난 교육 실시 등 세종 관내 119안전센터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이번 심사 결과 추경 예산안은 21일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쳐 25일 열리는 제94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