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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림청 국립수목원,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총력

생물다양성의 보고 ‘광릉숲’의 야생생물을 지키자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광릉숲의 자연환경과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광릉숲 내 불법 입산을 비롯하여, 야생생물 불법 포획·채취·훼손 등에 대해 겨울철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릉숲은 조선시대 세조대왕 부속림으로 지정된 후 560년간 보존되어 온 숲으로 우리나라에서 생물다양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그 중요성과 대표성을 인정받아 2010년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특히, 광릉숲은 연중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되어 엄격하게 보호·관리되고 있는 곳이기에, 장수하늘소, 광릉요강꽃, 수달, 담비와 같은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총 6,251종의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여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입산통제구역인 광릉숲에 불법 입산 적발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야생생물 불법 포획·채취·훼손 적발시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광릉숲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이므로, 광릉숲이 불법행위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