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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옥서면, 2025년 군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2월 28일까지 접수…2024년 소음대책지역 거주한 주민들 대상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군산시 옥서면이 이달부터 군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 주관으로 5년에 한 번 소음도를 측정한 후 재고되며, 옥서면은 수라·남수라·산동마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상은 2024년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한 주민들이며, 2020년 11월 27일 이후 보상 대상 기간 미신청자도 소급이 가능하다.

 

보상금은 피해지역 종별로 최대 제1종은 월 6만 원, 제2종은 월 4만5천 원. 제3종은 월 3만 원이며, 직장(사업장) 위치 또는 전입 시기 등에 따라 감액이 된다.

 

대상 주민은 2월 28일까지 옥서면을 비롯한 해당 피해지역 행정복지센터 및 환경정책과에서 신청하면 되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은 5월 말 군산시 소음대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8월 말 환경정책과를 통해 지급된다.

 

조수진 옥서면장은 “올해도 피해 주민들의 원활한 접수를 위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