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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FTA 피해보전 직불금 17억 7000만원 설 전 지급…축산 농가 숨통 틔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정읍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한·육우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7억 7000만원의 축산분야 FTA피해보전 직불금을 설 연휴 이전까지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축산분야 FTA피해보전 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한우, 육우, 송아지를 대상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다.

 

이번 직불금은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신청을 받은 뒤 서면과 현장 조사를 거쳐 선정된 1105개 농가에 지급된다.

 

지급 기준은 농가별 출하 마릿수와 품목별 지원단가로 설정된다.

 

마리당 한우는 5만 3119원, 육우는 1만 7242원, 송아지는 10만 4450원이 지원된다.

 

농가당 지급 한도는 개인은 최대 3500만원, 법인은 최대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한우와 육우 가격 하락으로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보전 직불금이 농가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