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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지역 1,164농가에 피해보전직불금 9억5천만원 지급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장흥군은 축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해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2024년도 축산분야 지원 품목은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3개 품목이다.

 

지급 대상은 한·캐나다 FTA 발효일(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한우·육우·한우송아지를 생산한 농가 중 2023년 대상 품목을 도축 및 출하한 농가다.

 

군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8월 직불금 신청을 받아 사실확인 조사 및 선정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장흥군 지급 대상은 총 1,164농가, 9억5천만원으로, 한우 739농가, 12,661마리, 6억7,253만원, 육우 3농가, 25마리, 43만원, 한우송아지 422농가, 2,656마리, 2억7,742만원이다.

 

김성 군수는 “축산분야 피해보전직불금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소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