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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법'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노인생활지원사의 차별 없는 권리 보장과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제안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나주시의회는 2월 17일, 나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법'을 제정할 것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법' 제정으로 노인생활지원사 권리 보장 및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관용 의원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노인생활지원사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법적 근거 없이 부처 내부 지침에 의존하고 있어, 지원사들이 지역별로 상이한 대우와 심각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지원사의 차별 없는 권리를 보장하고 고용 안정성을 강화할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