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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충북교육청, 교육 현장 노무업무 지원을 위한 고문 노무사 위촉 운영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5일, 변화하는 근로 여건에 신속히 대응하고 교육 현장의 효율적인 노무업무 지원을 위해 고문 노무사 2명을 3월부터 위촉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위촉된 고문 노무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지난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말까지이다.

 

고문 노무사는 충청북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학교)이 당사자가 되는 노무관리 및 노동관계 민원과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등 노무 업무 전반에 관한 자문을 한다.

 

윤건영 교육감은 “학교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노사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고문 노무사 위촉을 통해 현장의 노무 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교육공동체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노사관계의 신뢰와 균형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