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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이군수시의원,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이군수 시의원(신흥2동·신흥3동·단대동)은 14일 열린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례심사에서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8명(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4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2014년 11월 첫 제정 이후 처음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군수 시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석면의 해체·제거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보완하고, 정보공개 강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조항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됐으며, 이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조례 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 환경정책과의 석면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었고, 시의 정책 대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3월1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