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지청장 김주택)은 ‘2025년 사업장 근로감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62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5년 사업장 근로감독은 ‘약자 보호와 노동시장의 실질적 변화 유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건설업, 청년 다수고용 병역특례업체 등 취약 업종* 중심으로 ❶사전 충분한 자율개선 지도, ❷핵심 사항** 중심 근로감독, ❸필요시 사후 컨설팅 연계 등 단계적 접근을 통해 자발적 변화와 확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건설업, 도소매업, 청년 다수고용 병역특례업체
**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와 노동권을 침해하는 주요 법 위반사항
- 최저임금,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위반
- 휴게·휴일, 불법파견,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 부당노동행위, 비정규직 차별, 고용상 성차별, 모성보호 등
한편, 30인 미만 소규모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적 개선을 위해 노무관리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반면, 최근 3년 이내 근로감독 실시 사업장 중 근로감독 이후 신고사건이 제기되는 등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김주택 지청장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실질적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장 근로감독이 되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