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강남구의회가 구민 세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 논현1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이 3월 7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24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진경 의원은 “최근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세입 여건은 어려운 반면 지출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유휴자금을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등 공공자금의 운용수익 극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조례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구청장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해 공공자금 운용의 안정성, 수익성 등을 평가해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금 관리 현황과 이자수입 총액 등을 담은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보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공공자금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김진경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정적 세입 기반이 마련되고, 구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공공자금은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되는 만큼 낭비가 없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