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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의원들 , 90만원 벌금 박선미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퇴 촉구

- 1일 기자회견 개최 및 성명서 발표, 최근 법원 1심 벌금형에 대해 깊은 우려 표명
- 의원 일동 “단순한 실수 아닌 중대한 범죄행위…정치적‧도의적 책임져야”촉구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1일 박선미 하남시의원(국민의힘)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법원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사퇴를 촉구하였다.

 

사퇴 촉구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시민의 신뢰와 민주주의의 근본을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된다.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오승철 의원과 다른 의원들은 오후 2시에 하남시의회 의정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박선미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또한, “하남시 국민의힘은 시민 앞에 공식 사죄하라”는 요구를 통해 책임 있는 정치를 촉구하였다.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은 공정한 선거제도를 통해 유지된다고 강조하며,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민 주권을 위협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발언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내용이다.

 

의원들은 박선미 의원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벌금 9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음을 언급하며,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하남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선거법을 위반한 의원이 아무런 책임 없이 의정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하였다.

 

이들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하며, 의원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선미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일부 국민의힘 소속 하남 시·도의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와 검찰 송치 상황을 언급하며, 건축 인허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의혹은 단순한 소문이 아닌, 시민 재산과 공공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었다.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들의 문제가 국민의힘 공천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이들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부적절한 인물들을 공천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하남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에게는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하남시의회는 특정 정당의 사익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들은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부 의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특혜 의혹에 연루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이켜. 의원들은 이러한 부정과 부패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