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현수막 단속을 21일부터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야를 방해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23개 초등학교, 13개 유치원, 7개 보육시설, 1개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진다.
하남시 관계자는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 했다.
정당 현수막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가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 등 행정처분 될 수 있다. 고 말했다.
한 시민은 그렇게 매년 많은 하남시 관련 기관들이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여 도시 미관과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어린이 보행자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하남시는 왜 지정 게시대의 이용을 해달라는 문서를 전달하여도, 무시한체 변함 없는 마음가짐과 자세로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하남시는 말로만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작은 행동이라도 행동하지 아니하면 바뀌지 않을 것이며, 취하고 행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바뀌기 시작한 것이며, 이것이 바로 '작은 행동의 힘으로 실행되어 큰 행동의 힘으로 전개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법규, 규정을 그 누구보다 준수해야할 기관이 시민들에게 모범은 되지 아니하고, 솔선수범하여 앞장서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하남시는 시민이 불법을 저지른다 하여도 뭐라 할 말이 있겠는가? 하며, 매년 수 많은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면서, 과태료가 부과되어 납부는 하고 있는지? 과태료 납부는 시민에게만 부과된 것인지? 하는 의문이 생기며, 만약, 납부를 한다면 국민의 혈세로 납부를 하는지? 아니면 개인 사비로 납부를 하는지? 궁금함만 눈덩이 처럼 커지고 진다. 라고 말했다.
한 시민은 불법에 대한 단속. 정비도 하남시가 주최가 되고, 규정. 법령을 위반하는 것도 하남시가 주최가 되려 하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말하며, 철거된 불법 현수막 전수 조사와 과태료 부과 내역 등 정보 공개를 해야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