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가 과세기준일 이전 타 지역으로 이전한 사업자에게 등록면허세 독촉장을 발송해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한 가운데, 납세지 정비 과정 누락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원인 A씨는 작년 가을 하남시에서 타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올해 초 새로운 관할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했다.
그러나 최근 하남시청으로부터 등록면허세 독촉장을 받는 황당한 상황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남시청에 문의한 결과, 시는 등록면허세가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지방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 내 매년 1회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하남시의 과세자료 정비 과정에서 드러났다.
시는 “각종 인허가 부여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 납세지를 정비하고 있다”고 해명하면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 “납세지 정비 누락으로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결국 이번 오류는 하남시가 의존하고 있는 인허가 부여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거나, 시 자체의 정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특히 납세자가 이미 타 지자체에 세금을 납부했음에도 중복 납부 압박을 받는 상황은 행정의 중대한 과실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과세자료 정비 체계의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
단순한 "유감" 표명이나 사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