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에 거주 중인 국가유공자 7급 대상자의 배우자가 하남국민체육센터 이용 시 적용 받던 할인 혜택이 예고 없이 중단되어, 유공자 예유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이용자는 “그동안 배우자 자격으로 하남국민체육센터에서 꾸준히 할인 혜택을 받아왔지만, "올해 1월부터 아무런 고지나 설명 없이 할인 적용이 갑작스럽게 중단됐다"며 당혹감을 나타냈다.
특히 센터 홈페이지나 현장 안내문에도 변경 사항이 공지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확인한 결과, 하남도시공사 측이 관련 법령을 자체적으로 해석해 2025년 1월부터 국가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감면 혜택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후 보훈처에 유권 해석을 요청한 결과, 배우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이 명확히 확인되었고, 하남시는 최근 이 해서글 반영해 다시 할인 제도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더욱이 인접한 송파구, 강동구 등 다른 지치구는 해당 혜택을 지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남시만 유일하게 제도를 중단했던 점은 유공자 및 가족들 사이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 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하남시는 현재 조치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하남국민체육센터 안내데스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2025년 1월 이후 감면을 받지 못한 금액을 환불 또는 이용요금에서 차감과 관련 안내 현수막을 센터에 게시, 감면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예정이며, 앞으로 법령 해석에 있어 행정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지침 강화 및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하남시 관계자는 “해당 상황에 대해 유공자 및 가족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의 아니한 행정들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어 도약하지 못하고, 나락으로 추락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계기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제도적으로 일관되고 신뢰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