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울 강북구는 지난 20일 구청 대강당에서 전세사기 피해 및 불법 중개 예방교육을 포함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마다 진행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이날 교육에는 관내 공인중개사 19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로서의 역할 및 직업윤리를 비롯해 중개행위 시 개인정보 보호와 주의할 점, 개정된 부동산 관련 법령 설명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취지다.
이와 함께 구는 서울시 시책사업인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와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에 대한 홍보도 병행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마련해 교육의 질과 만족도를 높였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우리구는 그동안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바른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과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 여러분들도 함께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