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금산군은 6월 5일까지 관내에 소재한 농어촌 민박 및 펜션 83개소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록돼 있으나 실제로는 펜션 등 숙박영업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군은 민박으로 운영 중인 건축물의 실제 용도와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을 확인하며 외부에 설치된 소형 수영장 등 부속시설도 함께 점검해 과세 대상 누락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조사는 재산세 부과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과소부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군 관계자는 “기존의 단독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사례가 파악되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