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법제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령상 제출해야 하는 문서의 ‘원본’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하여 법제처와 과기정통부가 합동으로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법령정비의 일환으로, 작년에 완수된 1차 일괄정비(27개 법령)에 이어 올해부터 추진된 2차 일괄정비에서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5개 대통령령을 포함해 총 11개 부처 소관의 19개 법령이 추가적으로 개정되며 이는 다음 달 2일 최종적으로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전자시스템의 확산으로 민원인이 다양한 행정업무에서 직접 전자문서를 발급, 제출 또는 폐기할 수 있게 됐으나, 여전히 현행 법령에서는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의 구분에 대한 명시 없이 ‘원본’의 제출ㆍ보관 등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이를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해 전자문서를 별도로 출력하여 보존하는 등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 취급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도록 명확화하는 법령정비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현행법령에 대한 전수조사와 소관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쳐 원본을 보관ㆍ대조하도록 규정한 27개 법령을 1차 정비과제로 선정하여 작년 말 일괄정비를 완료했다.
올해는 전(全) 부처 대상으로 원본을 제출ㆍ반납하도록 규정한 법령에 대해서 ‘원본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19개 법령을 2차 정비과제로 선정하여 일괄정비를 추진했다.
이번 2차 정비를 통해 법령에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경우 제출 대상이 되는 전자문서 원본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전자시스템 등을 통해 행정청의 자체 확인이 가능한 문서는 별도로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통해 행정청이 보험증서 원본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문서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법제처 이완규 처장은 “2차에 걸친 원본요구법령 일괄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종이문서를 줄여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고, 실제 행정업무에서 전자문서가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법령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행정 편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관점에서 행정을 혁신하고,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을 기본으로 하는 행정체계로의 신속한 전환이 중요”하다며, “이번 정비를 계기로 전자문서 활용이 더욱 촉진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