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서초구청이 예산으로 조성한 공원 식생을 사전 고지 없이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잘 자라 '맥문동 숲'이라 불리던 구역을 포함해 전면 철거한 데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초구의 한 공원에서는 최근 휴게시설 조성 공사가 진행되며, 기존에 조성돼 있던 맥문동 식재지가 통째로 사라졌다. 해당 지역은 지역 주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공간으로, 풍성한 초화류 식생으로 인해 ‘도심 속 작은 생태숲’이라 불릴 정도로 잘 가꿔져 있었다.
그러나, 공사 진행과정에서 별다른 안내 없이 맥문동 식생을 폐기물로 처리되었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주민의 질의에 서초구청은 “설계도서에 별도 처리 내용이 없어 시공사가 일괄 폐기했다”고 답변했다.
한 조경관리 관계자는 “설계도서에 폐기 지시가 없었다면, 오히려 자산으로 간주하고 이전하거나 보존했어야 했습니다.
시공사의 임의 판단으로 공공 식재를 폐기한 것은 부적정 처분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는 “책임 회피성 답변”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원 내 식생은 공공재산으로서 함부로 제거하거나 훼손할 수 없음며, 기능 저해 행위에 해당할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발주기관은 사전에 철거 또는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감리가 이를 감독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서초구는 "설계도서 미기재"라는 이유만으로 행정 책임을 회피하고 시공사 판단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본질적 책임으로 지적된다.
지역 주민 A씨는 “우리 세금으로 잘 키워놓은 식물들을 이렇게 간단히 없애버리고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이라며 “환경도시, 녹색도시 구호가 부끄럽지 않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따라 일부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정보공개청구 및 감사원 청구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필요시 행정심판 및 주민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방의회의 한 관계자는 “단순한 조경 문제가 아니라, 공공재산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절차 없는 집행이 반복된다면 주민 신뢰를 잃는 건 시간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