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하남시

하남시 조례 위반 “현재진행형”... 결정권자 처벌도, 수당 환수도 ‘없던 일’로?

- “하남시민은 조례를 지키지만, 하남시청은 조례를 무시한다”
- 시민의 질의에도 ‘변명뿐’... 인사 조치? 없다
- 불법 위촉된 위원들에게는 수당 ‘수개월~수십개월’ 지급... 환수? 언급조차 없어
- “이대로 넘어가면 행정 신뢰는 붕괴된다”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가 자치법규인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어떠한 인사조치나 제재도 없이 사태를 은폐하려는 듯한 정황이 법무 감사실 답변에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시민의 감사 민원 요청에 따라 하남시 법무 감사실 청렴 조사팀이 조사한 결과, 2025년 3월 현재에도 11명이 여전히 조례를 위반한 채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안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지속적 불법 행정 행위임이 확인된 셈이다. 

 

하남시는 최근 이 사안과 관련된 시민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일부 위원이 조례에서 정한 위촉 가능 범위인 '3개 위원회 초과' 상태임을 공식 인정하면서도, 하남시 법무 감사실 답변은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 개선에 중점을 두겠다"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조례를 위반한 관리자와 담당자, 그리고 부당하게 위촉된 위원' 모두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면죄부 행정’을 선언한 것이며, 사실상 공직자 내부 보호를 위한 조직적 은폐, 회피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 심각한 문제는, 조례 위반 위촉자들에게 수개월에서 수십개월간 수당을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남시가 이에 대한 환수 여부를 전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공직사회에선 위법한 위촉이 명백히 드러났다면 수당 환수는 최소한의 후속 조치로 시행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하남시는 이에 대해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 침묵은 실수의 영역이 아닌, 방임과 은폐의 영역으로까지 의심받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는 조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하남시의 자치법규는 지키라고 만든 게 아니라 편의에 따라 무시하려 만든 것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하남시가 조례를 스스로 위반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으며, 잘못 집행된 시민 세금도 환수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단순한 행정 과실이 아닌 ‘시민 권리 침해’이자 ‘지방정부 신뢰 붕괴’다.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위원회 수당이 조례 위반이라는 '불법 상태'에서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법적.도덕적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하남시의 태도는 행정 신뢰에 치명적인 자해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하남시는 더 이상 뒤로 숨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위법 위촉자 명단 및 수당 지급 기간, 총액 전면 공개하고,  조례 위반 책임자 문책 및 인사 조치 시행하고,  위법 지급 수당의 환수 계획 수립 및 집행해야 하며,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시민 공청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조례 위반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어떤 공직자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하남시는 지금 그 신뢰의 마지막 경계선에 서 있다.

 

시민들은 조례를 지키며 살아간다. 하지만 하남시는 조례를 지키지 않는다.

 

하남시는 법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