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김정재 의원, 법무부 출신 변호사 전관예우 방지법 대표 발의

김정재 의원, “공직 퇴직 후 지위를 이용해 사건 수임하는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해야!”

 

[ 경인TV뉴스 최태문 기자 ]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16일 공직 퇴임 후 변호사 개업 시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는 규정에 법무부를 추가해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법관, 검사 등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의 기관 중 법무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무부 퇴직 공무원들이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최근 김오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김 총장이 법무부 차관 퇴임 후 변호사로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을 수임해 전관예우 논란이 제기되었다.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퇴직하기 1년 전까지 법무부에서 근무한 변호사는 퇴직 후 1년간 법무부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김정재 의원은 “공직 퇴임 후 대형 로펌에 취업한 변호사들이 공직 경험과 인맥을 수임에 이용하는 전관예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법조계의 전관예우 방지를 기대하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