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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 전 군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전 군민 자동 가입, 전국어디서나 자전거 보험 혜택

 

[ 한국미디어뉴스 진금하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지난해에 이어 괴산군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


가입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매년 갱신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괴산군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나면 보장내용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시 500만원 내 보장금액을 지원하며,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10만 원부터 최고 50만 원까지 상해진단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경우 벌금(2000만원 한도), 변호사선임 비용(200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인당 3000만원 한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자세한 보장내용 및 청구서 양식은 괴산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