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인천 동구가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보조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동구는 2024년 1월 1일 시행 시점부터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동구는 당해 연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제한 규정’에 따라 2014년부터 각 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하지 못했다.
하지만 해당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다른 지자체는 교육경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반면 인구감소 관심지역인 동구는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아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지자체로 남아 있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동구는 보조 제한 규정 개정을 위해 전국군수구청장협의회에 법 개정 요청을 시작으로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인천시교육청 등 관계 교육기관과 대책을 협의하고 교육부에 규정 개정건의서를 제출했다.
또 행정안전부 회의에 참석해 교육경비 보조 제한으로 인한 군구 간 교육여건 차이에 따른 형평성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제한 완화를 건의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과제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선을 건의해 교육부의 수용을 이끌어 냈다.
이후 시행령 개정을 위해 올해 4월에는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정 개선을 건의해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동구의 학생들이 교육환경 격차로 차별받지 않게 하기 위해 제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오랜기간 노력해왔고,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원도심 동구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21세기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수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 경쟁력 있는 미래형 교육도시, 아이와 부모가 모두 살기 좋은 교육도시 동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교육경비 보조 제한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교육환경개선금 100억원을 조성해 영재교실 및 마을학교사업을 직접 추진해왔으며, 문화·예술 및 체육교육지원, 수학·과학·코딩캠프, 진로체험 등 다양한 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또 2017년 인천시에 동구 관내 학교에 직접 교육경비를 보조할 것을 요청해 시에서 이를 수용함에 따라 시와 시교육청 공동부담으로 각급 학교에 미래인재육성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있다.
동구는 이번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교육경비보조와 함께 교육혁신지구 지정을 통해 지역교육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발굴로 학교와 연계한 지역특색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