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동취재 이기선 기자 ]
5톤이상 비위생매립지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성상에 따라 분리, 선별 처리해야!
30일(수) 오전 11시 인천광역시 서구청 계단 앞에서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서구 환경단체 협의회 등 시민 환경단체들은 서구청이 “석남 완충녹지 안 폐기물처리 24,548t 58억(VAT 포함) 입찰 공고”를 냈지만 무산되고, 폐기물처리 방식마저 문제가 있다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서구청은 행정 편리 주의, 무사안일 행정으로 환경부 처리지침마저 무시하고 처리하려다, “딱 걸렸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인천 서구청은 석남 완충녹지 내(석남동 219-1번지) 석남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공사 중 땅속에 묻힌 사업장 폐기물(2만4548t)이 발견되어 6월 23일 긴급으로 폐기물 처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서구청은 입찰 공고할 때 과거(30년 이상) 매립된 폐기물로 현장 내 분리·선별이 곤란한 폐기물로 규정하고 폐기물 분별·선별 없이 즉시 또는 현장 내 일시 방치한 후 바로 차에 싣고 일 500t 이상 반출하여 처리장으로 운반, 매립장에 최종 처분한다는 공고였다.
이 폐기물은 완충녹지 안 땅속에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위한 터파기 과정에서 발견됐고, 과거 서구지역 비위생 매립지에 매립된 폐기물 성상은 가연성 폐기물 40%, 사업장폐기물 생활계(연탄재 등) 56%, 불연성 4% 정도의 청라 5구역 사례가 있다.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은 건설공사 중 발견된 과거 매립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책임 등에 대한 질의가 민원인, 지자체 담당자 등으로부터 지속해서 제기되어 관련 업무 처리 시 혼선을 예방하고 관련 민원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 매립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지침을 환경부가 2007.5.30 시달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건설공사 중 발견된 과거 매립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지침 기준은 폐기물 성상에 관련 없이 5t 이상 발생할 경우 “사업장폐기물”, 그 이하로 발생될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토록 처리기준을 정했다.
특히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될 경우 그 성상에 따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로 분리·선별하여 각각 당해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보관, 수집·운반, 처리 및 재활용 기준에 따라 처리(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업무편람(02.07) 참조) 토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서구청은 환경부 처리지침을 무시하고 행정 편리, 무사안일 행정으로 자원순환 기본을 무시하고 매립장에 최종처분 한다는 황당한 입찰 공고를 내 빈축을 사고 있고, 지난 여름 장마에 토양, 수질 등 2차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보영 서구 환경단체 협의회 회장은 현재 900여m에 거주하고 있기에 더욱 더 신경이 쓰인다며 석남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의 목적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현장에는 비위생매립폐기물인 비닐, 폐토석, 벽돌, 콘크리트 등 여러 성상의 매립폐기물이 발견되었기에 반드시 삼원 선별하여 반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감시활동을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