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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정문 의원, ‵세종의사당 이전 국회 규칙안‵ 운영위 통과 환영!

이정문 의원 국회 운영위원 당시 규칙안 심사 일정 촉구, 국정감사 질의 등 노력 결실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 병,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3일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바탕으로 세종의사당의 이전 규모, 대상 기관, 운영 방안 등을 심의한 데 이어 오늘(30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킨 것이다.

 

이날 통과한 규칙안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있는 기관을 소관하는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예결위 등 12개 상임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미래연구원이 이전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법사위 세종의사당 이전 검토 ▴세종의사당건립위원에 비교섭단체 추천 인사 1명 포함 검토 ▴국회사무처, 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 대책 매년 국회 운영위에 보고 등 3개 부대의견을 달아 의결했다.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기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후 총사업비,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매입비 350억 원과 대통령 제2집무실 기본설계비 등 10억 원이 반영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문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 당시 규칙안 심사를 위해 운영위 일정을 촉구하고, 국정감사에서 국회 사무총장에게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는 등 노력이 결실을 거둬 보람을 느낀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과제로서 세종의사당이 차질 없이 이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