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부산의 원도심 동구에는 인구고령화 및 저출산 등으로 인구가 감소되면서 지역 내 방치되고 있는 공‧폐가가 갈수록 증가하여 주거환경의 악화 및 범죄 발생 등이 우려되고 있다.
동구청에서는 매년 철거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갈수록 빈집들은 늘어나는 실정이다. 올해 빈집은 1,232개소이며 이 중 무허가 빈집이 755개소이다.
무허가 빈집의 경우 소유자 확인 및 불법점유, 선의취득 등의 법적 다툼도 적지 않아 심각한 안전사고 우려에도 안전조치를 시행하기 어려우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무허가 공‧폐가는 빈집정비계획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긴급 안전조치 시 전액 구비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등 빈집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동구는 9월중 무허가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철거비 지원, 빈집 철거사업비 1동당 1,800만원까지 상향조정을 부산시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 9월 회의 시에도 무허가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철거비 예산 지원 등 필요성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적극 피력할 예정이다.
그리고 빈집 내 쓰레기로 인한 악취 등 감염병 위험과 주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5월부터 본격 시행한 청결유지 조치명령과 더불어 근절되지 않은 불결지는 청소자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와 함께 9~10월중 특별환경정비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공‧폐가 철거 및 환경정비에 박차를 가하여 구민안전 및 주거환경개선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