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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고양특례시 능곡동, 2023년 하반기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9월 19일까지 총 35명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받아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 능곡동은 마을을 이끌어 갈 주민자치회 위원을 오는 9월 19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이번 공개 모집은 능곡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후 2년의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의 공석 및 결원에 대한 모집이다. 모집할 인원은 총 35명(추첨 30명, 추천 5명)이다.

 

접수기간은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21일간이며, 능곡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위원 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능곡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항상 거주하는 자, 능곡동 소재 사업장 종사자, 능곡동 소재 학교·기관·단체의 임직원, 능곡동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자이다. 특히 주민자치 기본 교육 6시간을 필히 이수해야 한다.

 

접수 시에는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개인정보처리 제공 동의서, 주민자치 기본 교육 수료 확인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김미경 능곡동장은 “능곡동 주민자치회는 지역주민들의 화합, 복지, 건강 등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에 함께 할 위원들을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