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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울산시의회 강대길 부의장, '울산광역시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조례의 난독 용어 정비 및 난독 지원 사업 확대...난독 학생에 대한 실질적 도움 기대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울산시의회 강대길 부의장(교육위원회)은 난독 학생들을 지원 강화를 위한 '울산광역시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례에는 난독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난독 및 난독학생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 △난독 학생 지원위원회 설치·운영 △난독학생 지원계획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조례상 난독을 재정의하고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내용 등을 추가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난독”을 정의함에 있어'한국난독증협회'의 정의와 전문가 의견 반영 △“난독 학생”의 정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별도 지원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 제외 △ “기초학력 보장 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난독학생 지원 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 △난독 학생 지도를 위한 교원 연수 등 지원 사업 확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는 강대길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난독 학생의 지원을 명확히 하고, 지원 사업의 범위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례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한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난독 학생의 조기 선별과 체계적인 학습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강대길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오는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