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인천 서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약23만건, 1,366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119억원(8%) 감소한 금액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의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되고, 주택은 연 부과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세액으로 전액 부과되어 9월에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재산세는 고지서 없이 ATM기기에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넣으면 재산세를 조회하여 바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 계좌이체, 위택스·인터넷지로, ARS 카드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납부 기한이 10월 4일로 변경됐다.
인천 서구청 관계자는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되어 “전자고지,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각각 건당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면 건당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신청한 다음 달 정기분부터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