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기고문 ] 연말연시로 인해 각자의 스케줄에는 송년회가 빠짐없이 있을 것이다. 한 해의 마무리를 가족,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여기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술이다. 술은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지만, 그것이 운전으로 이어질 경우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가족 전체를 평생 불행으로 몰아갈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음주 운전사고는 총 8만 2,289건으로 1,348명이 사망하고 13만 4,890명이 부상당했다.
전체 교통사고 중 음주 운전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7.8%였으며 평균 매일 전국에서 약 45건의 음주 운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의한 안타까운 피해가 늘어나고 쉽게 근절되지 않자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의 사회적 요구 또한 꾸준히 높아지면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차량 몰수 등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발표하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술에 취한 사람은 자신이 아무렇지 않게 정상적으로 운전이 가능하다는 착각을 한다. 그렇게 운전을 시작하여 사고를 일으키거나,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단속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 늦은 시간에는 단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만, 경찰은 불특정 시간, 불특정 장소에서 단속을 실시하며, 요즘은 경찰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는 차량에 대해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되기도 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음주운전은 계속되고 있고, 강력한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힘들다. 음주운전은 단순히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사회를 파괴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사회구성원들이 인식하고 무엇보다 스스로 절제하는 성숙한 교통안전의식이 필요하다.
“설마 한잔 마셨는데 나오겠어”,“짧은 거리니까 괜찮겠지”란 한순간의 그릇된 판단으로 잡은 운전대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흉기가 되고 한 가정을 파탄시키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
경찰에서도 연말연시 술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운전자가 단속장소 및 시간을 예측하지 못하도록 짧은 시간 단속장소를 옮겨 펼치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단속을 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음주 운전자들에게 일깨워 주려 노력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중대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차량을 압수하고, 음주운전 단속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차량 동승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조 행위를 적극 수사하여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새겨 엄정 대응하고 있다.
또한, 숙취운전 음주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판단하여 출근시간대 숙취운전, 점심식사와 함께하는 반주로 인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낮 시간대 집중단속을 추진 중이며, 이륜차•자전거•개인형이동수단(PM)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니 주의 바란다.
자신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싶다면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