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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미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분쟁 조정으로 공공데이터 제공과 이용 활성화

2월 26일(월), 제6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출범

 

[ 한국미디어뉴스 김선근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26일(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6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공공데이터법'제29조에 따라 소송이 아닌 간단한 조정절차를 통해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2013년 12월 1기 출범 이래 6번째로 구성됐으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제6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전문성이 뛰어난 법조계·학계·산업계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에는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5기에 이어 연임 위촉됐다.

 

위원회의 조정 대상은 ①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제공을 신청했으나 공공기관이 비공개 대상 정보 등의 이유로 제공을 거부한 경우, ②국민이 이용 중인 데이터를 공공기관이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등이다.

 

국민은 공공기관의 거부 또는 중단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거쳐 조정안을 각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신청인과 공공기관이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하게 되며,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외에도 이번에 구성된 제6기 위원회는 최근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 간의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조정도 담당하게 된다.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호와 국민 편익 관점에서 공공데이터 제공과 이용 활성화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데이터의 가용성(Data Availability), 접근성(Data Accessibility), 정부 지원(Government support for data reuse) 등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주요 지표로 2015년 이후 4년마다 회원국의 공공데이터 정책을 평가하여 공표하고 있다.

 

‘가용성(Data Availability)’은 사회문제 해결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정도를 평가하며, ‘접근성(Data Accessibility)’은 국민의 공공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한다. ‘정부지원(Government support for data reuse)’ 은 민간협업, 교육 등 공공데이터 정책을 위해 정부의 지원 정도를 평가한다.

 

한국은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2015년 OECD의 첫 평가이후 4회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공공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데이터 분쟁조정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위원회 조정을 통해 공공데이터가 새롭게 개방되거나 더욱 편리한 활용 형태로 변경되는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위촉식에서는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으로 공공데이터 제공 조정을 받은 단체와 기업이 사례를 발표했다.

 

협동조합 ‘무의’는 장애인 편의시설 지도를 개발 중이며, ‘㈜바리코퍼레이션’은 이륜차 거래 관련 콘텐츠를 기획 중이다.

 

발표자들은 데이터 보유 기관이 데이터 수요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데이터 제공을 동의한 것에는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제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위촉식에 앞서 진행된 분쟁조정위원회 전체 워크숍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 등과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 확대 등을 검토했다.

 

위원회에서 단순히 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해 수요자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 및 최신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공공데이터 분쟁조정 제도를 적극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현장의 전문지식 등이 요구되거나 쟁점의 복잡도가 높은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심도 있는 조정을 위해 주심 위원을 지정하는 ‘조정 주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은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을 통해 제공 결정된 공공데이터는 신청인에게 제공될 뿐만 아니라 공공데이터포털에도 등록되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이상민 장관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디지털정부와 공공데이터 정책의 선도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위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의 지속적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