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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 여수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2023년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 지원 더뎌 … 지자체의 역할 중요해

 

[ 한국미디어뉴스 조충재 기자 ] 여수시의회가 박성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235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에 따른 임차인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여수시는 조례에 따라 △임대차 계약 및 분쟁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 △지원계획 수립․시행 △임차인 보호 사업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조례를 발의한 박성미 의원은 “2023년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1만 3천 명이 피해자로 인정됐지만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더뎌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지자체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