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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 상반기 금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주민신고제 운용 및 자료 집중 점검 추진

 

[ 한국미디어뉴스 임택 기자 ] 금산군은 금산사랑상품권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9일간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중점 단속 행위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 △실제 매출 이상의 상품권 수취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등이다.

 

군은 이 기간 주민신고제도를 운영해 부정유통 의심 사례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의심되는 가맹점을 발견하면 금산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한국조폐공사와 은행 등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이번 단속에 나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랑상품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