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임택 기자 ] 청양군은 청양군에서 전월세를 구하고자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5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부동산 임차계약 관련해 경험이 부족할 수 있는 청년들이 안심하고 청양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청양군에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청년(18세 이상 45세 이하)은 누구나 별도의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전문 상담사를 통해 부동산 임차계약 관련 상담과 집 보기 동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군청 행복민원과 부동산관리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청년들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