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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미래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동물 현황 보고 의무화에 따른 실험동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전년도 실험동물 생산‧수입‧판매 현황 등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해야

 

[ 한국미디어뉴스 김선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험동물공급자,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실험동물 현황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24.1.2. 개정, ’24.7.3. 시행)됨에 따라 실험동물 현황 보고 시 절차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➊법 위반 시정·해소 노력 인정 시 과태료 금액 감경 대상 확대, ➋실험동물 관련 현황 보고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신설, ➌과태료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등이다.

 

개정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실험동물공급자,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실험동물 생산·수입·판매 등 현황 보고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실험동물공급자, 동물실험시설 운영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실험동물 생산·수입·판매 상황 혹은 사용·처리 현황을 의약품 안전나라등을 이용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동물실험시설 설치자(대표자) 변경 시 등록 말고 보고하도록 근거 마련하여 수수료를 없애고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 혹은 실험동물공급자 준수사항 미이행 등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도 마련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 분야 규제를 혁신하여 실험동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동물실험의 신뢰성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