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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안전수칙 지키면 즐거움도 두배가 됩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근거리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이 전동킥보드 이용하는 사례가 도로 곳곳에서 심심찮게 목격되며, 안전모 착용이 필수이나 이를 지키지 않는 이용자가 많아 안전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다.

 

△ 16세 이상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운전면허 필요

△ 인명보호장구 착용(적발 시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 1명씩 탑승(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으로 통행(보도 주행 시 범칙금 3만원)

△ 음주운전 금지(범칙금 10만원, 운전면허 정지·취소 행정처분 적용)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전동킥보드 이용이 전면 금지되므로, 가정과 학교에서는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주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인도 위 방치 등 무분별한 주차를 지양하고 전용 주차장 또는 안전한 곳에 주차하여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서 긍정적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인천삼산경찰서 교통과 경위 임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