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 ·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5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포·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 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하며, 본인이 해당 무기류의 소지를 희망하면 총포화약법에 규정된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 지구대 · 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불법무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는 소지자와의 관계, 대리 제출하는 이유 등을 신고소에 설명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하여 제출 방법을 협의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반부패ㆍ청렴 실천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식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 운영을 약속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자리로, ▲청렴을 원칙으로 법령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 ▲금품·향응·편의 등을 받지 않고 내부 결속을 저해하는 혈연·학연·지연 배제 ▲기관장부터 솔선수범하는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갑질 근절을 위한 노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부패ㆍ청렴 선언문을 낭독하며 청렴 실천의 의지를 다졌다. 또한, 완도해경은 선언식에 그치지 않고 내ㆍ외부 부패 취약 분야에 관한 사례 발굴과 개선 등을 통해 실질적인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다각적 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영호 완도해양경찰 서장은“해양경찰의 모든 업무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선언식을 계기로 완도해경이 더욱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경찰서(서장 박성갑)는 3월 4일부터 하남시의 두 초등학교(신장초등학교, 망월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기존 30km/h에서 50km/h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19년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 보행자가 드문 야간시간대(20:00~08:00)에 한정된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기존 속도인 30km/h를 유지하여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고, 운전자의 통행 불편을 줄일 예정이다. 또한, 미비한 시설물 설치는 하남시와 협력하여 3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하남경찰서 박성갑 서장은 어린이 보호와 국민의 이동 편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행락철 야외활동 증가로 음주운전의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어젯밤 전남경찰청 주관으로 야간 동시 합동 음주단속을 실시 했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합동 음주단속 계획을 사전에 예고했음에도 27일 19시부터 24시까지 스쿨존, 관내 유흥가·주점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에서 교통경찰·지역경찰 등 총 211명을 투입해 단속한 결과 총 26건(취소 7건, 정지18건, 측정거부 1건 등)을 단속했다. 전남의 음주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간 대비(’25.3.26.기준) 102건에서 91건으로 10.8% 감소했으나, 작년 00군에서 재판 선고를 앞두고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보행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음주운전 근절 문화 조성을 위한 예방이 필요하다. 이를위해, 전남경찰은 도경 주관 매월 1회 이상, ‘전 경찰관서 동시 합동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각 경찰서별로도 주 2~3회 이상 도심‧외곽 불문 주‧야간 불시 음주단속을 연중 실시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 근절 문화 조성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봄철 농무기를 맞아 저시정 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해양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농무기는 남서쪽에서 유입되는 따뜻한 공기와 비교적 차가운 해수면이 만나 바다에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로, 시야가 제한되면서 선박 간 충돌 위험이 커지고 항로 이탈 및 좌초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실제로 완도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할 해역에서 발생한 선박 사고 582건 중 226건(약 39%)가 농무기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완도는 낚시어선, 연안 여객선 등 다중이용 선박의 통항 빈도가 높은 지역으로, 작은 사고도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완도해경은 경비구역 내 저시정 설정 범위를 더욱 세분화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완도 VTS(해상교통관제센터), 군부대, 대뇌외 CCTV, 현장 목측자료 등을 유기적으로 활용해 해역별 저시정 상황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 해양사고 예방에 주력 할 방침이다. 완도해경관계자는“농무기에는 국지적으로 짙은 안개가 발생해 예측이 어려운 만큼, 보다 세분화된 저시정 관리로 해양사고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관할 해상 무면허 김 양식장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 양식산업발전법 위반사범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은 수사과, 형사기동정, 노화파출소를 비롯해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무안 고정익 항공대가 출동해 해 · 육 · 공을 총망라한 전 방위적인 단속을 펼쳤으며, 유관기관인 완도군도 힘을 합쳤다. 특히, 해경 항공 촬영을 통해 허가구역을 벗어난 불법 양식 시설을 명확하게 포착한 자료를 토대로 해상 현장 단속을 진행했다. 이 결과, 완도해경은 허가구역을 벗어나 불법 김 양식 시설물을 설치한 어업인 6명을 적발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적게는 10줄부터 많게는 30줄까지 김 양식 시설물 총 120줄을 무단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호 완도해경 서장은“무면허 양식장 설치는 어업 질서를 저해하고 바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육 · 해상 및 해경 항공기를 동원한 입체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으로 해양법 질서를 엄정히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면